법률
법인 지점 이전 등기는 등기소를 아무곳이나 가도 되나요?
본점 소재지는 서울 송파이고, 지점소재지는 경기도 하남입니다.
이번에 관내 지점 이전을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서류 구비 후, 하남쪽 등기소로 방문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로 꼭 방문해야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점(하남)의 이전 등기는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즉, 하남에 있는 지점의 이전등기라면 경기도 하남을 관할하는 등기소(예: 하남등기소 또는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