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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0.31

회사내 끼리끼리 문화도 일종의 직장 괴롭힘이 될까요

지방대 출신 한 후배가 서울 직장에 취업해서 가보니 자기 부서에 서울 같은대학 출신의 선후배가 몇명 있었고 그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그룹형성이 되어 있었다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들만의 끼리끼리 문화는 깨지지 않고 그 그룹에 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정보공유 하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하는데 후배는 혼자서만 외톨이 가 고 소외감을 느꼈다고 해요. 딱히 괴롭히고 그런건 아닌데 표않나는 불이익이 은근 스트레스라네요. 대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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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집단을 형성하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따돌리는 행위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어울리는 정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질문하면 답변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어느 누군가를 특정해서 따돌린게 아니라면

    몇몇만 친하다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피해자로 볼 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료들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단순히 같은 학교 출신들이 모여다니는 부분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따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계의 우위 즉, 집단적 따돌림으로 볼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