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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들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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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신고는 30일 이내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 신고를 30일 이내 해야 한다는 말이 전입신고를 30일 이내 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가요? 전입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해 지는게 맞는거죠? 확정일자가 없다는 말이 전입 신고를 안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일까요? 두서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임차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후 해당 임차주택에 주소 전입을 하면서 해당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접수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