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임차인 신고를 안하면?
월세계약하고 30일 이내로 임차인 신고를 하라고 계약서에 써있기는 한데요 제가 잊고 있다가 30일이 지났다면 그후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혹시 그냥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과태료가 있을수 있으나, 그냥 관공서에서도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아마 적어서 그냥 넘어가도 될수도 있지만
정말 그냥 넘어갔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수할때 걸리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계약금액 등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해야 하나 일방이 신고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고하나 임대인도 신고 할 수 있으니 신고하면 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니 신고하세요.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늦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과태료대상 입니다.
과태료는 임대인에게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하시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늦더라도 일단 임대차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입시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신고시 임대차신고가 의제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 차이가 30일이내라면 사실상 문제없이 신고는 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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