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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임대차계약신고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문자가 왔는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라는 내용인데요. 궁금한게 이게 전입신고를 말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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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1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두분중에 한분이 주민센터에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그때 해줄겁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자금치르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그 이후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 그리고 질문에서 계약후 30일 이내 신고는 전월세신고를 말하며, 이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셨다면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입주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를 주민센터에 신고하셨다는데 또 다시 신고하라는 문자를받았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게약 후 잔금을 지급한 즉시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변경 신고를 하시고 계약서 원본을지참하여 확정밀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청구권의 법적 조건을 깆게 됩니다

    아마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늘받으라는 통지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와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바문해서 임대차계약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하여 임대차계약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셨는데 또 와서 계약 내용을 신고하라는 건 해당 동사무소에서 혼동으로 잘못 보낸 걸로 보입니다.
    거래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며, 전입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0일 이내에 하라고 하는것은 제 추측으론 임대차신고를 하라는것 같습니다. 보증금6000만원 초과나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