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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1.24

양도소득 파트에서 미등기자산에 대한 페널티가 뭐가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미등기자산에 대한 페널티가 뭐가 있을까요? 토지 및 건물의 공제 3%의 10% 정도인 0.3%만 해주는 것 외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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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때, 주요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 ~ 30%(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20% ~ 80%)를 공제해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자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단, 미등기 양도자산일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파생상품​

    4. 양도소득세율은 70%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70%의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 그 외

    또한,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까지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 내에 미등기 양도사실이 밝혀지면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므로 미등기 전매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329190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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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행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경우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배제, 필요경비 개산공제시 0.3%만 적용, 양도소득세 세율 70% 적용 등의 불이익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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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등기 자산의 경우 비과세 적용배제, 양도세율 77%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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