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파트에서 미등기자산에 대한 페널티가 뭐가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미등기자산에 대한 페널티가 뭐가 있을까요? 토지 및 건물의 공제 3%의 10% 정도인 0.3%만 해주는 것 외에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때, 주요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 ~ 30%(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20% ~ 80%)를 공제해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3.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자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줍니다. 단, 미등기 양도자산일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 주식, 파생상품
4. 양도소득세율은 70%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70%의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 그 외
또한,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까지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 내에 미등기 양도사실이 밝혀지면 매우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므로 미등기 전매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329190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행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경우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배제, 필요경비 개산공제시 0.3%만 적용, 양도소득세 세율 70% 적용 등의 불이익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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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등기 자산의 경우 비과세 적용배제, 양도세율 77%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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