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