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로 알아낸 정보로 피고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사실조회 신청으로 알게 된 피고의 연락처, 주소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
그리고 소장이 폐문부재로 전달하지 못하였는데
재송달, 휴일 송달, 공시 송달은 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임의로 다시 소장을 보내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어떤 위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며 법원이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 자체는 문제되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