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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사마귀259
고마운사마귀25922.10.10

자전거사고 합의가 안되면 형사고소 가나요?

밤에 걸어가던 중 뒤에서 자전거가 박아서 발목과 허리 부상을 당했고 경찰이 와 조사를 해보니 가해자는 음주가 나와서 가해자 과실100인 상황입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의사를 표했지만 가해자는 돈이 없다는둥 합의 조정이 안된다는 입장으로 연락이 안되고 경찰은 형사건으로 넘겨 검찰에 사건 송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주가량 깁스했고 현재 한달 넘게 병원 치료 받고 출퇴근도 힘들어 택시를 이용해서, 병원비 및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해자는 보험도 안된다며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 사건 넘겨서 검사한테 연락올거라는데 검사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병원비 및 교통비, 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보상에 대해 형사 합의를 통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형사 합의 후에 민사소송을 또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웬만하면 형사합의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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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될때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가해자의 선택사항이며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형사 합의시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 민사 소송은 필요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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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병원비 및 교통비, 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보상에 대해 형사 합의를 통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형사 합의 후에 민사소송을 또 진행해야하는건가요?

    :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해당 행위 즉 음주로 자전거 운전중 다른 사람을 상해입힌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님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처벌과정에서 형사처벌과 같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는 있고, 형사합의금의 성격도 민사 합의금의 성격이 있어 형사합의로 손해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셨다면 이는 민사손해배상에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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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 합의를 보면서 민 형사를 통틀어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경감 받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합의하지 않고 형사 조정도 안 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고 끝나게 되며 질문자님이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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