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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사마귀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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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자전거사고 합의가 안되면 형사고소 가나요?

밤에 걸어가던 중 뒤에서 자전거가 박아서 발목과 허리 부상을 당했고 경찰이 와 조사를 해보니 가해자는 음주가 나와서 가해자 과실100인 상황입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의사를 표했지만 가해자는 돈이 없다는둥 합의 조정이 안된다는 입장으로 연락이 안되고 경찰은 형사건으로 넘겨 검찰에 사건 송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주가량 깁스했고 현재 한달 넘게 병원 치료 받고 출퇴근도 힘들어 택시를 이용해서, 병원비 및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해자는 보험도 안된다며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 사건 넘겨서 검사한테 연락올거라는데 검사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병원비 및 교통비, 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보상에 대해 형사 합의를 통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형사 합의 후에 민사소송을 또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웬만하면 형사합의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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