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로 주행 중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일단 과실 부분을 보았을 때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 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그랬다면 보행자로 보아 자전거의 과실은 없고 자동차의 100% 과실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20%정도를 산정하게 되나 여기에 음주 운전한 과실이 더 해 진다면 40%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별 피해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만큼 보험 처리 받고 종결이 되겠지만 상대방도 다친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 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차량의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일 것이고 그렇다면 소액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운전 면허의 취소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상대방도 경찰 신고시에 가해자로써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고 음주 운전 자전거도 최소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