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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향고래260
온화한향고래26021.11.30

자전거 음주사고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술 마시고자전거로 주행중 모닝하고 부딪쳤는데 저한데 차량 수리비랑 본인이 병원 가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요 경찰에서 나와 음주감지는 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치료도 못받고면허만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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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로 주행 중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일단 과실 부분을 보았을 때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 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그랬다면 보행자로 보아 자전거의 과실은 없고 자동차의 100% 과실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20%정도를 산정하게 되나 여기에 음주 운전한 과실이 더 해 진다면 40%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별 피해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과실만큼 보험 처리 받고 종결이 되겠지만 상대방도 다친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 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차량의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일 것이고 그렇다면 소액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운전 면허의 취소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상대방도 경찰 신고시에 가해자로써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고 음주 운전 자전거도 최소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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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끌고 건너야 하며 타고 건널 경우 차대차 사고로 과실이 책정 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과실에 대한 부분의 치료비 및 자전거 수리비등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것 입니다.

    차량쪽 부상이나 대물 피해가 있다면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범칙금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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