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매입) -> 한국(매출) 입금을 해주려고 합니다.
물건같은 판매는 아니고, 서비스 판매 매출 (촬영영상+편집)
해외서비스수출 건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보인스나 계약서, 외화입금내역 등으 증빙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두 매출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