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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청량한맥주
아마도청량한맥주1일 전

월6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화수일 각 약 6시간씩(퇴근시간이 날에 따라 조금씩 다름)근무하기로 하고 12월8일 8첫째 주 일요일부터 정식 근무하여 12월동안 60시간을 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계약서 자체도 12월달 중순에 작성해서 60시간 기준이 저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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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8일 첫째 주 일요일부터 정식 근무를 하였다면 1월 8일까지 60시간 이상을 하였는지 판단합니다. 우선 1주 15시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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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 실제로 12월에 몇 시간 일했냐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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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해당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월 60시간이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여 충족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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