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없고 회사의 과실 100%라면 회사에게 민, 형사적 고소가 가능할까요?
(폐가 철거 중에 있어 포크레인 작업자가 부시면 폐기물 처리에 있어 재질별로 구분 중 포크레인 바구니 떨어짐)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만 해준다는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은 약 한달이 지났으며 경찰에는 신고가 안되있으며 산재신청 후 승인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친 부위는 양쪽 다리 골절 및 골반, 늑골, 요추골절, 요도손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과실이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기에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민사 손해의 100%를 보상받지 못하기에 남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사손해는 장해가 확정된 뒤에 해야 정확한 산정이 되기에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지금은 사고 전후 상황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