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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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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허위 사실로 산재신청 한 근로자 조치 문의?

근무 중 넘어져 다쳤다며 회사에 알리자 않고 산재신청 후 노동부로 부터 연락을 받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작업일 CCTV를 가동하여 확인 결과 넘어진 정황은 포착이 되지 않았고 노동부에서도 현황조사만 간단히 이루어지고 마무리 되었는데요. 해당 작업자의 계약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며 해당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 피해가 없는지요?!

회사 노사합의서에는 비정규직 계약직은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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