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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리
띠로리23.03.26

허위 사실로 산재신청 한 근로자 조치 문의?

근무 중 넘어져 다쳤다며 회사에 알리자 않고 산재신청 후 노동부로 부터 연락을 받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작업일 CCTV를 가동하여 확인 결과 넘어진 정황은 포착이 되지 않았고 노동부에서도 현황조사만 간단히 이루어지고 마무리 되었는데요. 해당 작업자의 계약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며 해당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 피해가 없는지요?!

회사 노사합의서에는 비정규직 계약직은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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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치료중이라고 하더라도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합의서를 봐야 겠지만 재계약을 한 경우 70세 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재계약 자체가

    강제되는게 아니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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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년 단위 계약해왔다면, 계약종료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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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산재신청을 했더라도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계약갱신거절은 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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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를 하였으나 승인을 받고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별도로 처벌은 없습니다.

    산재 허위신고로 승인을 받고 급여를 수령받았다면 부정수급한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허위신고를 인지하지못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허위신고는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계약기간만료시 재계약을 하지않을 사유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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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갱신기대권이나 정년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도 그 자체로는 부링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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