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넘어져 다쳤다며 회사에 알리자 않고 산재신청 후 노동부로 부터 연락을 받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작업일 CCTV를 가동하여 확인 결과 넘어진 정황은 포착이 되지 않았고 노동부에서도 현황조사만 간단히 이루어지고 마무리 되었는데요. 해당 작업자의 계약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며 해당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 피해가 없는지요?!
허위신고를 하였으나 승인을 받고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별도로 처벌은 없습니다.
산재 허위신고로 승인을 받고 급여를 수령받았다면 부정수급한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허위신고를 인지하지못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허위신고는 사용자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계약기간만료시 재계약을 하지않을 사유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