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이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구약식 처분이 난 사건은 곧 약식명령으로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바, 이에 대하여 아버지가 고소를 하더라도 이미 수사 후 처분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