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행사상품이 행사상품이 아니라면?
편의점에서 2+1 행사상품을 구매해서 식음 후 나중에서야 3품목이 정상 결제되었음을 인지했습니다. 1개 제품에 대한 환불요구는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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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으로 선결체취소 후 재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보이나, 이미 식음이 된 이상 환불요구를 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편의점 행사상품 표지가 2+1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3개를 2개값에 할인받아 구매할 의도로 한 것이라면, 당연히 3품목이 결제된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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