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2+1 행사상품을 구매해서 식음 후 나중에서야 3품목이 정상 결제되었음을 인지했습니다. 1개 제품에 대한 환불요구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으로 선결체취소 후 재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해보이나, 이미 식음이 된 이상 환불요구를 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편의점 행사상품 표지가 2+1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인식하고 3개를 2개값에 할인받아 구매할 의도로 한 것이라면, 당연히 3품목이 결제된 부분에 대하여 환불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