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장애인 및 가족 관련 세금 공제 혜택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장애인 및 가족 관련 세금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는 장애인 소득공제와 함께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 등 다양한 가족 관련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런 공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히 사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경우,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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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인적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배우자의 추가 인적공제(장애인 공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으며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 정도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