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서 이직 시 겸직제한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에 재직 중이면서 타 직장으로 이직을 시도할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과 임용일 사이 간격이 1주 내외인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겸직에 제한을 두고 있고, 의원면직이 완전히 처리되기 까지 2주-3주까지 소요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면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새 회사에 임용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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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이 처리된 이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를 적용하여 채용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이직하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므로,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할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거나 채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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