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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물소60
붉은물소6024.03.11

공무원에서 이직 시 겸직제한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에 재직 중이면서 타 직장으로 이직을 시도할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과 임용일 사이 간격이 1주 내외인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겸직에 제한을 두고 있고, 의원면직이 완전히 처리되기 까지 2주-3주까지 소요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면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새 회사에 임용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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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이 처리된 이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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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를 적용하여 채용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이직하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므로,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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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할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거나 채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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