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원면직 중 이직가능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기업에서 공기업 이직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직하려는 곳이 최종면접 발표로부터 주말포함 5일 이후에 업무 시작이라 발표가 난 시점에 면직신청을 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혹시 면직신청을 했음에고 이직할 곳의 첫 줄근 날 이후에 의원면직 처리가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인사상에 징계여부가 있다면 (경고미만)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공기업에서 공기업 이직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직하려는 곳이 최종면접 발표로부터 주말포함 5일 이후에 업무 시작이라 발표가 난 시점에 면직신청을 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혹시 면직신청을 했음에고 이직할 곳의 첫 줄근 날 이후에 의원면직 처리가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인사상에 징계여부가 있다면 (경고미만)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