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7일 임시공휴일 휴일 근무 수당
이번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인데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무시 휴일 근무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두 경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니 유급휴일을 지급하거나 근무 시 추가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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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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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휴무인 경우 1배, 근무를 할 경우 추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월 27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하면 1.5배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