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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안경곰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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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일 임시공휴일 휴일 근무 수당

이번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인데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무시 휴일 근무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두 경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니 유급휴일을 지급하거나 근무 시 추가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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