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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