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연말정산은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3년정도 된것같은데 이미 지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삼쩜삼에서 해주기는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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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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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만 가능하며, 개인 능력차는 있겠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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