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한정승인 보정명령이 있는데 보정명령 등본이 없는경우?
전자로 한정승인심판 진행중인데
사건진행에 참여관용 보정명령 입력이 떠있길래 첨부 사진처럼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을 확인하려니 보정명령 등본이 송달되거나 목록에 보이지가 않는데요.그리고 전자신청이라 문자가 올텐데 문자로 알림도 따로 온게 없어요.
윗부분은 사건진행 캡쳐고 아래쪽은 전자소송에 보정서목록인데 보정명령 목록 자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않아요.
사건진행에 보정명령을 할거야 하고 미리 입력만 해놓고 추후에 보정명령을 하거나 송달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건
오류일까요 보정명령을 잘못한 경우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직 전산 등록이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일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셔서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