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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저 가처분 채권자인데요.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답변서 제출 명령 문서를 발송했는데
전자소송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거 같은데 열람이 안되나요?
보통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보낸것도 다 열람되던데 가처분이 다른건가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처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채무자 답변을 한 사항은 물론 법원에서 보낸 문서도 모두 전자소송상 확인이 됩니다. 만약 확인되지 않으신다면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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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한 문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간혹 누락 등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