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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양파
안녕하세요.
02.08에 사건진행내용을 보니
"보정명령(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라고 적혀있어 확인하려하는데
나오는곳이 없습니다 ㅠㅠㅠ 홈페이지도 리뉴얼되서 어디인지도모르겠는데...
보정명령은 우편으로만 받는건가요 ? 아니면 다른 확인 방법이 있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전자소송포탈에서 "미송달문서"부분을 확인하면 되고,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종이로 송달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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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해당 사건기록 열람이나 송달 진행 중인 문서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간혹 전산 누락으로 인하여 사건기록에서도 열람되지 않는 오류일 수 있으니 법원 전산팀에 문의하시어 오류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