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설립된 봉사단체 회장 취임식때 받은 금일봉(축하금)은 어디에 귀속 되어야 합니까?
40여명의 봉사단체 입니다. 금 번 회장 이취임식때
회장 개인의 지인분들이 따로 회장 개인에게 준 축하금은 어디에 귀속 되어야 되는지? 회장 개인의 지인이고 회장개인이 따로 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도 되는지요..참고로 이취임식 경비는 전부 회비로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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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장의 지인들이 단순히 축하 목적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회장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지나,
위 이취임식의 성격, 위 지급돈의 다른 목적 여부 등에 따라 위 회장이 봉사단체 이용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증여한 것이라면 봉사단체의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축하금의 성질이 그 회원들이 그 친목 단체를 위해 지급한 것인지, 회비로 사용을 기대하고, 아니면 목적을 지정하여 부여 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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