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명의 봉사단체 입니다. 금 번 회장 이취임식때
회장 개인의 지인분들이 따로 회장 개인에게 준 축하금은 어디에 귀속 되어야 되는지? 회장 개인의 지인이고 회장개인이 따로 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도 되는지요..참고로 이취임식 경비는 전부 회비로 지급되었습니다.
회장의 지인들이 단순히 축하 목적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회장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지나,
위 이취임식의 성격, 위 지급돈의 다른 목적 여부 등에 따라 위 회장이 봉사단체 이용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증여한 것이라면 봉사단체의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축하금의 성질이 그 회원들이 그 친목 단체를 위해 지급한 것인지, 회비로 사용을 기대하고, 아니면 목적을 지정하여 부여 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