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및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 번영회장이 회장 자격이 정관을 위배하였다며 번영회장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당했으나 번령회장측이 승소하여 패소한 측에 소송비를 청구하여 받는 과정에서 모든 소송관련비용등을 번영회공금을 사용하였는데 이 비용을 회수하면서 회장개인통장에 입금처리할수 밖에 없는 법원판결로인하여 총비용중 일부인 6백만원을 회장 본인 통장에 나머지 6백만원은 관리비통장에 입금되었음. 그런데 번영회장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6백만원을 관리비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입금처리해줄것을 수차례요구하였으나 입금할 필요가없다며 입금을 하지않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문제제기한후 5개월지난후에 입금처리되었습니다. 이런일을 계기로 회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회장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외 공금을 본인 소유 공사비로 충당한 혐의도 있으며 다른 비리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입주자들이 대처해야할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꼭 회장에서 내려오게 할 방법과 반드시회장을 처벌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