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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05.27

번영회장이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상가및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 번영회장이 회장 자격이 정관을 위배하였다며 번영회장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당했으나 번령회장측이 승소하여 패소한 측에 소송비를 청구하여 받는 과정에서 모든 소송관련비용등을 번영회공금을 사용하였는데 이 비용을 회수하면서 회장개인통장에 입금처리할수 밖에 없는 법원판결로인하여 총비용중 일부인 6백만원을 회장 본인 통장에 나머지 6백만원은 관리비통장에 입금되었음. 그런데 번영회장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6백만원을 관리비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입금처리해줄것을 수차례요구하였으나 입금할 필요가없다며 입금을 하지않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문제제기한후 5개월지난후에 입금처리되었습니다. 이런일을 계기로 회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회장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외 공금을 본인 소유 공사비로 충당한 혐의도 있으며 다른 비리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입주자들이 대처해야할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꼭 회장에서 내려오게 할 방법과 반드시회장을 처벌할 방법을 알려주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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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확보가 되어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죄책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지 위의 정황이나 심증만으로는 고소를 하여도 관련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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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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