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면 악의적인 채무증가로 보아 파산신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악용의 소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 채무의 발생경위,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