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의 불합리한 점이 궁금해요?

주변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 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파산 신청전에 은행 캐피탈 제2금융권 등으로 대출을 받고 얼마 지나지않아 개인파산 신청하여 채무가 면제 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재 취업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과 채권자는 손해를보고 너무 계획적인것 같아 이 제도의 헛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제도가 악용안되는 빙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면 악의적인 채무증가로 보아 파산신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악용의 소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 채무의 발생경위,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절차상 이미 악용의 위험을 막기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모든 경우에 악용을 막기는 어려울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도의 남용 가능성은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파산을 염두해 두고 대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산 면책이 되기 어려우며, 이를 심리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