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말을 타는 경우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차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말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