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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길에서 술을 먹고 말을 타면 왜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길가에서 말을 타고 도로를 이동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술을 먹고 말을 타도 음주가 아닌건가요?

길에서 타고 다니는 말도 이동수단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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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범위는 자동차등(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자전거에 불과하며, 우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말을 탄다고 하여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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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차가 아니며, 음주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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