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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문의자
노무관련문의자23.08.20

변호사라도 선임하는것이 나을까 문의합니다

사기혐의로 경찰서신고, 사기 구속구공판으로 혐의가났습니다. 법원 판결(재판)이 남아있는게맞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상명령, 엄벌탄원서, 접근금지 신청이 이시점에 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없이 진행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배상명령불허나면 민사는 혼자서 진행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피해금액은1억이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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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구공판이라면 법원재판이 남아있는게 맞습니다.

    사기단계에서 방어가 안되어 법원까지 넘어간 것으로 봐서는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리며, 배상명령이 불허되었다고 하여 민사를 혼자 진행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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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둘 중 하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검토를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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