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진득한개미핥기238
진득한개미핥기23823.12.30

오피스텔 누수 발생시 수리(보상) 범위를 문의합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연락을 받아, 이틀 후에 바로 누수 원인으로 추정되는 보일러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집에서 요구하는 수리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루가 손상되었으니 1층 마루 전체를 교체해 달라. 바닥이 너무 오래되어 (18년 됨) 부분만 교체하면 다른 부분과 너무 티가 나니 전체를 교체해 달라고 합니다.

2. 벽지도 한쪽 벽에 손상이 있는데, 그 부분만 교체할 경우 티가 나니, 오피스텔 전체를 도배해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마루와 벽지 전체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통념에 비추어 부분교체만 되면 너무 티나나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전체교체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벽지나 마루 부분 모두, 손상 부분만 교체하면 티가 나 이상하다는 이유로 전부 교체하여 전체 교체비옹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파악됩니다.


    단순히 티가 나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이 교체해줘야할 손해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