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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개미핥기238
진득한개미핥기23823.12.30

오피스텔 누수 고지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 문의

오피스텔입니다.

8월 달에 누수가 시작된 것을 아랫집 세입자가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위층에 고지한 것은 12월 초입니다.

고지 받은 후 이틀 후에 바로 누수 원인은 수리한 상태입니다..

아랫집 세입자가 마루 위에 카펫 등을 덮은 부분의 마루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수 사실을 늦게 고지한 아래층의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리비의 몇 프로를 위층에서 부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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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대로 늦게 고지하였다면 누수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아랫층에도 과실이 인정되나 그 과실비율은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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