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입니다.
8월 달에 누수가 시작된 것을 아랫집 세입자가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위층에 고지한 것은 12월 초입니다.
고지 받은 후 이틀 후에 바로 누수 원인은 수리한 상태입니다..
아랫집 세입자가 마루 위에 카펫 등을 덮은 부분의 마루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수 사실을 늦게 고지한 아래층의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리비의 몇 프로를 위층에서 부담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늦게 고지하였다면 누수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아랫층에도 과실이 인정되나 그 과실비율은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소송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