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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심리치료를 받을때 심리치료사분께 제 상사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서 녹음한 직장 상사의 폭언이 담긴 합법적인 녹음을 들려주는건 가능한가요?

심리치료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때 심리치료사분께 제 직장 상사와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말하면서 제가 직접 녹음하고 대화하면서 직장 상사가 저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던 녹음 파일을 상담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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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비법상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리치료를 위해서 의료인에게 관련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인원은 이에 대하여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심리치료사가 직장 상사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심리치료 과정에서의 필요에 의하여 들려준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상사와 작성자 님 사이에 단둘이 있을 때 직접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고, 그걸 치료목적으로 들려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대1 대화의 한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