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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시 ~ 18시 근무고 점심 시간이 13시 ~ 14시인데 이러면 오전에 4시간을 다 채웠으면 퇴근이 13시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오전 9시 ~ 18시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오전 9시 ~ 13시까지 4시간 근무한 경우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시 ~ 14시 점심시간은 원래 휴게시간이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3시까지 근무하고 반차를 사용하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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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점심시간까지 회사에 머물러야 할 것이나, 사용자에게 보고한 후 점심시간 전인 13시에 퇴근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