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에는 반차 사용 시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반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4시간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12시 30분~1시 30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9시~12시 30분까지 3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중간에 12시 30분~1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사용한 후,
1시 30분~2시까지 30분을 추가로 근무하고 퇴근하면, 4시간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중간에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0분은 최저 기준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