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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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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본세금과 과세에 대해서

세금이 미납되어 분할 신청 하려는중 총세금중 가산금이 본세금이 불어나 있네요

분할신청해서 값아도 남아있는 금액의 가산금은 붙어서 개인회생같은 금융구제절차에서도 원금의 몇프로를 갚는데 정부 기간에서 은행이자보다 더한 가산금까지 다갚아야 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본세금만 원금분할해서 값아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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