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가 본세의 절반만큼이나 붙었다면 납부지연기간이 매우 오래되었거나, 납부지연가산세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등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 가산금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한 방법은 기한 내 신고 시 분납신청을 했을 경우입니다.
해당 건처럼 이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할하여 납부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