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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세금납부 본세금과 과세에 대해서

세금이 미납되어 분할 신청 하려는중 총세금중 가산금이 본세금이 불어나 있네요

분할신청해서 값아도 남아있는 금액의 가산금은 붙어서 개인회생같은 금융구제절차에서도 원금의 몇프로를 갚는데 정부 기간에서 은행이자보다 더한 가산금까지 다갚아야 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본세금만 원금분할해서 값아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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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가 본세의 절반만큼이나 붙었다면 납부지연기간이 매우 오래되었거나, 납부지연가산세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등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 가산금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한 방법은 기한 내 신고 시 분납신청을 했을 경우입니다.

    해당 건처럼 이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할하여 납부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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