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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세금납부 본세금과 과세에 대해서...

세금이 미납되어 분할 신청할려보니 총세금중 가산금이 본세금의 절반만큼이나 불어나 있네요

분할신청해서 값아도 남아있는 금액의 가산금은 붙는다는데 개인회생같은 금융구제절차에서도 원금의 몇프로를 값는데 정부 기간에서 은행이자보다 더한 가산금까지 다값아야 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본세금만 원금분할해서 값아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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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세금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회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경과후 첫달에 3%,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가 체납을 하는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가

    없음으로 세금 체납이 된 경우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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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가 본세의 절반만큼이나 붙었다면 납부지연기간이 매우 오래되었거나, 납부지연가산세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등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가 가산금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한 방법은 기한 내 신고 시 분납신청을 했을 경우입니다.

    해당 건처럼 이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할하여 납부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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