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세금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회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경과후 첫달에 3%,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가 체납을 하는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가
없음으로 세금 체납이 된 경우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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