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일정 관련해서는 조율이 되었으나 바뀐 일정에 따라 계약서에 작성할 내용을 추가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로 말이 안되는 요구를 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거면 전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