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뒤에 계약서를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고 다시 작성을 요구해서 새로 쓰려는데 조건이 일부 변경이 된걸 확인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했는데요? 아직 근무전인데 이것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첫번째 썼던 계약서의 효력을 유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