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증액에 따른 계약서 관련 질문 기존 계약서 파기?

전세 2년을 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세금 증액 5프로에 대한 계약서에 2년전 비용이 보증금으로 들어가고 증액비용을 적어서 진행 후 영수증을 증액분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계약 완료후 중개사가 전화로 황당하게 계약서를 오늘 썼으니 이전 계약서는 파기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전 계약서는 본계약서니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오늘 확정일자 또한 해당 금액으로만 진행된 것임을 안내했으나 본 계약서 파기를 종용하네요.

본인 생각은 그렇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해당 내용으로 봤을 때 신뢰가 무척이나 떨어집니다.

증액분 계약서 중개료도 20만원이나 받아가고는 황당할 따름이네요.

생각에 의해 계약을 하는 공인중개사라니..

이미 계약은 체결된 부분인데 말이죠.

관련 내용 해당 업에 있으신 중개사 분들이나

변호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장된 계약서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등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권리 행사에도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