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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등에113
회사 때문에 자취를 하다가 2023년 11월 초 쯤에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저는 월세 공제가 안되나요? 전입신고는 23년 12월 초에 했는데 1~11월 까지의 월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3.12.31 기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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