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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원숭이194
현명한원숭이194
23.12.04

매월 기타소득으로 정기 지급 가능할까요?

매월 도급사 직원에게 야간 교통비조로 5만원~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125천원 이하면 60% 필요경비 인정받아 과세표준 5만원으로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해당 금액을 매월 지급하더라도 문제없을까요?

2. 또한 해당 금액은 매월 원천세 신고시 기타소득금액에만 포함하고 원천징수 금액없이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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