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도급사 직원에게 야간 교통비조로 5만원~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125천원 이하면 60% 필요경비 인정받아 과세표준 5만원으로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해당 금액을 매월 지급하더라도 문제없을까요?
2. 또한 해당 금액은 매월 원천세 신고시 기타소득금액에만 포함하고 원천징수 금액없이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기타소득도 아니며, 필요경비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야간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제공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해야 하나,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대로 매월 신고한다면 원천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