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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원숭이194
현명한원숭이19423.12.04

매월 기타소득으로 정기 지급 가능할까요?

매월 도급사 직원에게 야간 교통비조로 5만원~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 125천원 이하면 60% 필요경비 인정받아 과세표준 5만원으로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해당 금액을 매월 지급하더라도 문제없을까요?

2. 또한 해당 금액은 매월 원천세 신고시 기타소득금액에만 포함하고 원천징수 금액없이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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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기타소득도 아니며, 필요경비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야간 교통비조로 지급하는 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제공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해야 하나,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대로 매월 신고한다면 원천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