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가급적 간이세액표 상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소득세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3.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