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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프
샤리프21.09.15

시급으로 주5일근무시 기본 소득세만 공제후 급여지급해도 가능한가요?

일일5시간씩 주5일근무하는경우

월급제가 아닌 기본 소득세 공제만 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법인으로 신고를 한후에도

이전처럼 시급으로 계산해,

기본 소득세만 공제해서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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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가 아닌 기본 소득세 공제만 하고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법인으로 신고를 한후에도

    이전처럼 시급으로 계산해,

    기본 소득세만 공제해서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해당 근로자는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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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하든 시급제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1주 25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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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까지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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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가급적 간이세액표 상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소득세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3.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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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급여지급시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속 직원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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