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분께 같은날 다른 성격의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게있는데요,
1. 원고료(필요경비 60%) 30만원
2. 행사 참석시 교통비 지급(사례금성격, 필요경비X) 5만원
인경우 30만원만 신고하면 될까요? 5만원은 과세최저한으로 신고 안해도될지 문의드립니다.
과세최저한이 5만원일때도 신고를 안해도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일 경우 건당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되, 과세최저한도 원천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