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
한분께 같은날 다른 성격의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게있는데요,
1. 원고료(필요경비 60%) 30만원
2. 행사 참석시 교통비 지급(사례금성격, 필요경비X) 5만원
인경우 30만원만 신고하면 될까요? 5만원은 과세최저한으로 신고 안해도될지 문의드립니다.
과세최저한이 5만원일때도 신고를 안해도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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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일 경우 건당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되, 과세최저한도 원천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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