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든든한라마카크24
든든한라마카크2422.06.28

기타소득 1건마다? 최저한세가 여러번일때?

기타소득이 필요경비때문에 12만5천원까지는 세금을 떼지않고 지급가능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매월 신고는 해야하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6월1일에 근무한사람이 일당 10만원을 6월2일에 지급받고

동일한 사람이 6월15일에 근무한 것을 6월16일에 일당 6만원을 지급받았을 경우

통합한도 16만원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건건마다봐서 최저한세 적용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이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월이 아닌 '건당'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기타소득을 쪼개서 받을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지급한 대가가 동일한 건에 대한 대가로 단순히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합산하여 과세 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이나, 별건의 대가인 경우에는 각각 과세 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