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A(여성) 와 B(남성)는 우연한 계기로 만난 사이입니다. A가 B에게 완전히 빠져 매일 같이 연락하여 사귀자하는등 B가 스토킹그만하라고 반농담으로 말할정도입니다.
A는 B에게 집으로 가겠다 혹은 모텔을 잡고 놀자 등의 말을 하는 등 내 몸을 만져도 된다 다허용한다 등의 표현을 하는 사례입니다.(연인사이 아닙니다)
문제는 A는 강박증세가 있어 정신과 약을 먹는 상황입니다. 약에는 우울증 완화 성분도 있습니다
위 경우 B가 A와 성관계시 각서를 받아놓고( 성관계에 쌍방이 합의한다는 내용) 성관계를 했을 때
A가 약물부작용에 의해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B를 성문제로 고소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B입장에서는 아예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정신과 약을 먹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각서까지 존재한다고 한다면 A가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약의 성분이라던지 각서의 내용, 각서를 작성한 상황 등)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약물부작용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시 약물부작용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여부가 선행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A가 B와 평소에 나눈 대화내용을 토대로 당시 정상적인 상태라도 성관계를 동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A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수사를 받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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