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
22.07.01

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A(여성) 와 B(남성)는 우연한 계기로 만난 사이입니다. A가 B에게 완전히 빠져 매일 같이 연락하여 사귀자하는등 B가 스토킹그만하라고 반농담으로 말할정도입니다.

A는 B에게 집으로 가겠다 혹은 모텔을 잡고 놀자 등의 말을 하는 등 내 몸을 만져도 된다 다허용한다 등의 표현을 하는 사례입니다.(연인사이 아닙니다)

문제는 A는 강박증세가 있어 정신과 약을 먹는 상황입니다. 약에는 우울증 완화 성분도 있습니다

위 경우 B가 A와 성관계시 각서를 받아놓고( 성관계에 쌍방이 합의한다는 내용) 성관계를 했을 때

A가 약물부작용에 의해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B를 성문제로 고소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B입장에서는 아예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