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의 크기, 부모님 모두 생존시 또는 한쪽 배우자의
유고시, 채무의 크기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부모님의 유고시에
상속되는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됨에 따라 자녀 등의 상속인이 부담
해야 하는 상속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한 시점에서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
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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