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없는 CCTV설치 이후 근태감시 고소관련
안녕하세요
입사할때 씨씨티비에 대해 전혀안내받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없는데요
사무실에 귀중품이 없는데도
직원들방향으로 씨씨티비가 2대
화장실앞에 1대있습니다
대표가 종종 직원들에게
"씨씨티비보니 출근안했네
씨씨티비보니 혼자일하고잇네"
카톡을보내서 증거로해두었는데요
대표를 회사직원 단체로 고소가능할까요?
10인이상 30인미만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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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참조바랍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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