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CCTV 관리감독명목으로
회사에서 안전관련 수칙 관리목적으로 무작위로 CCTV를 돌려보고 캡쳐하여 당사자에게 메일을보내고 있습니다
개인동의도 받지않구요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제공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그러므로 관리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였다면 위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내 시설이나 재산 등을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또는 근로자들의 안전 감시 또는 관리감독 명목으로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본래 cctv 설치 목적을 벗어나 수집된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회사가 과도할 정도로 지나치게 cctv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위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정의당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전자 노동감시 규제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징구하지도 않고
당초 cctv의 목적(방범 보안)이 아닌 목적외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