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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곰살맞은삵217
곰살맞은삵217

직장내 CCTV 관리감독명목으로

회사에서 안전관련 수칙 관리목적으로 무작위로 CCTV를 돌려보고 캡쳐하여 당사자에게 메일을보내고 있습니다

개인동의도 받지않구요

위법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제공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그러므로 관리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였다면 위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내 시설이나 재산 등을 관리감독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또는 근로자들의 안전 감시 또는 관리감독 명목으로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본래 cctv 설치 목적을 벗어나 수집된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회사가 과도할 정도로 지나치게 cctv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위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정의당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전자 노동감시 규제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징구하지도 않고

      당초 cctv의 목적(방범 보안)이 아닌 목적외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