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관리나 업무 효율성 증대 등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울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