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다가 매매, 수용 등으로 유상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해야 하며, 취득가액이 없거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을 무조건 실지양도가액으로 정하고 취득가액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실지취득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